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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롯데시네마, 공정위 제재 앞두고 동의의결 신청

CGV·롯데시네마, 공정위 제재 앞두고 동의의결 신청

기사승인 2014. 11. 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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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행위 혐의를 받는 영화사업자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대신 소비자 피해 보상 등 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공정위는 24일 CJ CGV, CJ E&M, 롯데쇼핑이 ‘CJ, 롯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과 관련해 지난 21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를 가하는 대신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업체들은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자사 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일부러 늘려주는 방식으로 중소 배급사를 불리하게 만드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국내 영화 시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 사실에 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CJ CGV, CJ E&M, 롯데쇼핑 등이 심사보고서 수령 후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전원회의 심의를 중단하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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