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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일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향후 절차는?

헌재, 내일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향후 절차는?

기사승인 2014. 11. 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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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당해산 결정할 경우 선고시점에 정당해산 효력
공개변론
지난 1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첫 변론기일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오른쪽)과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전 서울고검 공판부장)이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photolbh@
2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앞둔 가운데 이번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진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에는 법무부와 통진당이 지금까지의 주장을 종합해 설명하고 오후 2시부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직접 출석해 지난 1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 이어 또다시 격론을 펼칠 예정이다.

헌재는 황 장관과 이 대표 간의 공방이 벌어질 오후 2시 이후 변론을 방송녹화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지난 9월 24일 기준으로 헌재에 제출한 서면증거는 290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간부들의 대북 보고서, 북한지령문 등도 포함됐다.

통진당 역시 908건의 서면증거를 헌재에 제출했다. 양측이 낸 자료는 모두 16만7000여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와 통진당의 최종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가 이르면 올해 안에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직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지금까지 법무부와 통진당으로부터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통진당의 당헌·강령·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지 등을 검토한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종국심리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헌재는 정당해산 심판에서 각하·기각·인용결정 또는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할 수 있다. 심판절차종료선언은 청구인인 법무부의 소 취하에 따른 것으로 현재로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다.

만약 헌재가 정당해산 인용결정을 내릴 경우 선고한 시점에 해당 정당은 해산된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정당해산 관련 집행 절차를 밟게 된다.

정당이 해산되면 정당법에 따라 해당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며,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 그 잔액도 반환해야 한다. 또 해산된 정당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정당을 대체한 새로운 정당도 만들 수 없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들 역시 의원직을 잃을지에 대해선 아직 마땅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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