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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26일 ‘김영란법’ 심의 착수

국회 정무위, 26일 ‘김영란법’ 심의 착수

기사승인 2014. 11. 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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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회 구성 이후 처음.. 연내 처리는 불투명
'김영란법'제정 촉구하는 시민단체들
시민단체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안전사회와 공직부패방지를 위한 김영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서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심의에 착수한다.

관피아 척결 등을 위한 주요 법안으로 거론돼 온 ’김영란법‘은 지난 5월 임시국회때 공론화됐다가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특히 후반기 국회 구성 이후로는 지난 7월 한 차례 공청회가 열렸을 뿐이었다.

정무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구성 안건을 의결한 뒤, 26∼28일과 12월1일 나흘 연속 법안소위를 열어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순서로 계류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의한 법안 중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법안들은 내달 3일 열리는 법안소위 및 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김영란법의 의결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개념의 불명확성, 가족 취업제한과 관련한 연좌제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진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김영란법을 여론에 몰려 성급하게 제정할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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