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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양, 5월 도핑 적발…인천 AG 출전 논란 일 듯

쑨양, 5월 도핑 적발…인천 AG 출전 논란 일 듯

기사승인 2014. 11. 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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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영스타 쑨양이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앞서 실시된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중국 신화통신은 쑨양이 지난 5월 중국반도핑기구(CHINADA)가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3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쑨양은 같은 달 17일 중국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중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트리메타지딘(Trimetazidine) 양성 반응을 보였다.

혈관확장제 중 한 가지인 트리메타지딘은 심장 기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약물로 올해 1월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 리스트에 등재됐다.

신화통신은 “쑨양이 3개월간의 자격정지 징계가 결정된 지난 7월 소청 기회에서 ‘치료 목적으로 약을 썼으며 올해 WADA 금지약물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쑨양의 징계는 아시안게임 개막 한 달 전인 지난 8월 끝났다.

그러나 징계가 3개월에 그친 데다 당시 징계 사실도 밝히지않아 9월 개막한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의혹을 갖게 했다.

쑨양은 지난해 11월 무면허 운전으로 국가대표 자격이 정지됐다가 올 3월 징계가 풀렸고, 첫 대회에서 도핑 검사에 걸렸다.

쑨양은 당시 자유형 200·400·1500m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도핑 검사 당일 치른 1500m 금메달만 박탈됐고, 벌금 역시 5000위안(약 90만원)에 그쳤다. 게다가 해당 대회는 중국 내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이었는데도 쑨양은 징계 해제 뒤 별 탈 없이 대표팀에 선발됐다.

AFP통신도 “신화통신은 왜 도핑검사 결과가 즉시 발표되지 않았는지, 쑨양이 어떻게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었는지는 바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AP통신에 따르면 CHINADA 자오젠 이사는 “정기적인 검사결과 및 징계 발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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