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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칭해 보이스피싱한 뒤 중국에 수억원 송금한 일당 덜미

‘검찰’ 사칭해 보이스피싱한 뒤 중국에 수억원 송금한 일당 덜미

기사승인 2014. 11. 2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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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돈
검찰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대포통장을 모집, 이들 통장에서 불법으로 수억원을 인출해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에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중국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짜고 수억원을 불법으로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인출책 A씨(43)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대포통장을 모집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통장모집책 B씨(44)를 구속했다.

A씨는 8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현지에 상주하는 보이스 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C씨 등의 통장에서 총 3억원을 빼낸 뒤 중국에 송금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인천의 한 재활병원에 입원 중인 알콜중독 환자들을 상대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검찰 직원을 사칭해 C씨 등 5명으로부터 B씨가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 현지 보이스 피싱 총책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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