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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메프, ‘짝퉁 시계 판매 논란’… 자진 신고 후 재발 방지 마련

[단독] 위메프, ‘짝퉁 시계 판매 논란’… 자진 신고 후 재발 방지 마련

기사승인 2014. 11. 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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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린 16건 자체 환불·보상처리에도
판매 전 '검수절차 미비' 도마 위에
올 초 짝퉁근절 업무협력 유명무실
위메프
소셜커머스 ‘위메프’에서 ‘짝퉁’ 버버리 손목시계가 팔렸던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위메프는 올 초 “짝퉁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9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장모씨(41)는 스위스와 홍콩에서 가짜 버버리 손목시계 1950점을 들여와 이를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위메프는 사측이 먼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모두 환불 보상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23일 위메프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4월14일 판매가 시작됐으며 4월16일 가품인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직접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회(TIPA)에 통보했다”면서 “이후 딜을 중단하고 그동안 팔린 16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상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 4월 위메프는 TIPA와 짝퉁 제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권혁규 TIPA 팀장은 “버버리 측에 3점의 시계를 감정 의뢰한 뒤 가품으로 확인돼 감정서를 기준으로 관세청에 조사 의뢰를 실시했으며, 이후 해당 물품을 서울세관에 인계했고 확인서 등을 작성해 조사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가품 사실을 자체적으로 알고 보상 처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판매 전에 이를 몰랐다는 점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은 물건을 올리기 전에 판매자가 그동안 어떤 물건을 얼마나, 어디에서 팔았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어디에서 수입했는지, 인천세관의 통과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5~6가지의 서류를 검토한다”면서 “또 불시에 방문해 샘플을 몇 개 받아 감정의뢰를 한다거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직접 구입해 확인하는 등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픈마켓 업계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A 오픈마켓 관계자는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말했으며, B 오픈마켓 관계자는 “확인결과 우리 쪽에서는 판매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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