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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반차 내고 파업 참가’ 논란…사측 전면 부인

현대중공업 ‘반차 내고 파업 참가’ 논란…사측 전면 부인

기사승인 2014. 11. 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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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부분파업 앞두고 노사간 긴장 고조
노조 "사측, 파업 불참 종용,파업 참가자 명단작성, 반차 후 파업 참가 종용"
제목 없음
/제공=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작업장에서 사측이 근로자의 파업 불참을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사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27일 예고된 파업을 불과 이틀 앞둔 상황인 만큼 노사간 불신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5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관계자는 “사측이 27일 예고된 부분 파업 참가자 명단을 작성하는 한편 파업 참가시 불이익을 주겠다며 파업 참가 거부를 종용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파업 참가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글 또는 반차를 내고 파업에 참가하면 파업 불참자로 분류해주겠다는 권유를 받았다는 글이 여럿 게시돼 있다.

노조 관계자와 노조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사측이 △파업 참가시 불이익을 주겠다며 명시적으로 파업 불참을 종용하고 △파업 참가자 명단을 작성해 근로자의 파업 참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 반차 후 파업 참가를 종용해 ‘근로 제공 거부’라는 파업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파업이라면 파업 참가자에게 사측이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면서도 “아직 파업 전이기 때문에 실제 불이익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차를 쓴 근로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시위대에 합류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더라도 파업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사측이 파업 불참을 종용한다며 불거진 모든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는 임금 인상을 놓고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측은 지난 9월 △3만7000원의 기본급 인상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700% 포함 △연차 현행 유지 △2015년부터 정년 60세로 확정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원 및 노동조합 휴양소 건립기금 20억원 출연 등의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거부당했다.

지난 5일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100%(회사 주식으로 지급) + 30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노조측에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 역시 거부했다.

노조는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α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의 요구안을 고수한 채 지난 21일 울산 본사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파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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