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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누리과정 예산안 큰 틀에서 합의 (2보)

여야, 누리과정 예산안 큰 틀에서 합의 (2보)

기사승인 2014. 11. 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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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방식으로 편성키로..
예산 편성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 지방채 이자는 국고 지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02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과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등을 논의하기위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여야는 25일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김재원 새누리당·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증가하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예산 편성 이후에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방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규모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날 파행됐던 국회 교문위는 이날부터 정상 가동된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는 누리과정 예산과 함께 담뱃세·법인세 인상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수석부대표는 “여당에서는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고 담뱃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정상화하지 않고 담뱃세만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법인세 세율 조정은 현 단계에서 조정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며 “지금 법인세를 올릴 경우 국민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인세율 조정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예산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다음달 2일 처리해야 한다”며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선진화법 규정과 헌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우리당에서는 양보할 수 없다. 헌정사를 다시 쓴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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