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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 ‘손톱 밑 가시’되나?

다수공급자계약(MAS) ‘손톱 밑 가시’되나?

기사승인 2014. 11. 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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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예산절감과 행정효율성만 고려, 건설공사 특성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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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정 효율 극대화와 공사비 절감을 추구하면서 건설업계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단순·반복 시설공사에 다수공급자계약(MAS) 도입 근거를 제공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MAS은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자를 조달청이 미리 검증한 2곳 이상의 기업에 사전 단가협상을 체결한 후 2~7일 내 결정하는 계약방식이다. 보통 조달청이 제조품을 납품받을 때 쓰는 방식이나 이번 개정안은 제조품이 아닌 용역과 기술을 제공하는 건설공사에 이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조달청이 매년 단순·반복되는 공사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발주방식(적격심사)을 유지하고 있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MAS를 적용할 경우 30일 이상 걸리는 입찰 소요기간이 2~7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건설공사에 MAS 적용은 공사비 절감과 행정 효율 극대화 차원에서 정부 입법으로 처음 추진됐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던 MAS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건설업계는 MAS를 적용할 경우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도 많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입찰 참여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방식의 새 규제가 생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사전 선정 업체를 두고 특혜 시비가 생길 수 밖에 없고 최저가 출혈경쟁도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MAS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류 의원 측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안심사과정에서 후속 시행령으로 충분히 업계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MAS는 이미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발주처에는 유리한 계약방식이나 납품업체에는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MAS 방식에 따르면 나라제품을 등록하려는 업체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단가도 공개해야 한다. 발주기관(조달청 등)은 이 가격을 참조해 계약을 맺거나 7개 업체를 경쟁시키는 2단계 경쟁에 부쳐 단가를 추가 인하시킨다.

통상 등록 가격은 조달청이 자체조사 가격을 바탕으로 업체와 가격협상을 한 다음 결정하므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10~20% 이상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여기에 2단계 경쟁이나 다량납품할인율 적용 등이 이뤄질 경우 업체의 실공급가는 추가로 10%에서 수십 %까지 하향 조정된다.

이 때문에 최근 가구업계가 조달시장 할인율이 30%까지 육박하자 가구제품을 MAS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행정효율성과 예산 절감만으로 건설업과 제조업을 동등하게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며 “판교사고에서 보듯이 건설업은 제조업과 달리 안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공사비와 입찰과정에 시간을 들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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