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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상습절도 2인조 ‘덜미’…6100만원 상당 훔쳐

고물상 상습절도 2인조 ‘덜미’…6100만원 상당 훔쳐

기사승인 2014. 11. 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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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세진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25일 심야에 상습적으로 고물상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철벌법상 절도)로 강모씨(59)와 조모씨(5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증평군의 한 고물상 울타리를 파손하고 침입해 시가 200만원에 이르는 구리 200㎏을 훔쳐 달아났다. 


두 사람은 또한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광주, 충남 등 전국을 돌며 11차례에 걸쳐 6100만원 상당의 고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훔친 장물을 고물상 등에 팔아 번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했으며, 관할 경찰서는 현재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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