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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 항소심도 집유

‘횡령’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 항소심도 집유

기사승인 2014. 11. 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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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86)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임동규 부장판사)는 25일 김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장으로서 학교법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데, 딸이 해외 체류하는 기간에도 건물 관리인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며 “업무상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횡령 기간도 8년으로 길고 금액도 3억7000만원이 넘는 만큼 원심의 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교비가 아닌 법인 수익자금에서 횡령 금원이 나온 점, 피고인이 사재로 장학사업을 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딸을 서류상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올려놓고 임금 명목으로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김 이사장을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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