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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통진당은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인 존재”

황교안 “통진당은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인 존재”

기사승인 2014. 11. 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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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vs 이정희 날선 최후변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일-18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 등 양측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photolbh@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해 마지막 격론을 벌였다.

황 장관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통진당 해산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변론을 펼쳤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월 28일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한 차례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정부 측 대표자로 출석한 황 장관은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뜻의 고사성어 ‘제궤의혈 ’을 인용하며 “국가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위헌정당을 해산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황 장관은 이어 “통진당 해산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또 “통진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며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 대리인을 맡은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역시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북한의 인식과 동일하다”며 “통진당의 강령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인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을 대한민국 체제 파괴·변혁 전략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진당 측 대리인을 맡은 김선수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정당에 대해선 직접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토론과 여론에 의한 국민의 선택으로 대응하는 것이 관용과 다원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숙한 민주사회 방식”이라며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에 있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점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은 정당해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첫 변론기일에서 “이번 심판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고 집권자가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민주주의 후퇴를 합법화하느냐가 이 재판의 역사적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이날 오전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진술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 4일 열린 17차 변론기일 이후 제출한 각종 증거를 구두 진술했다.

법무부가 지난 9월 말까지 헌재에 제출한 서면증거는 2907건에 달한다. 통진당 역시 908건의 서면증거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이날 이후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가 이르면 올해 안에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직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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