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동영 새정연 상임고문 등 민청학련 피해자들 국가배상 판결

정동영 새정연 상임고문 등 민청학련 피해자들 국가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4. 11. 26. 08:3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4060401000330700026401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이 국가로부터 11억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0부(김인욱 부장판사)는 26일 정 고문과 국악인 임진택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가 10억9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4월 유신정권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180여명을 구속기소한 대표적 공안 사건이다.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던 정 고문 등은 60∼141일간 구금돼 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석방됐고, 2012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과거사위원회가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2005년 이후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법상 불법 행위를 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손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소멸 시효를 과거사위 발표 시점이 아닌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무효를 선언한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로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 선고 이전에는 긴급조치의 위법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거사위 조사 결과 등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곧바로 위법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청학련 사건은 국가가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한 위헌적 불법행위”라며 “국가가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