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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스코와 거래 강제한 교촌에 시정명령

공정위, 세스코와 거래 강제한 교촌에 시정명령

기사승인 2014. 11.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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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교촌)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하고 가맹점 수익률을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은 2009년 2월 세스코와 해충방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세스코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했다.

교촌은 이를 거부하는 일부 가맹점사업자에 물품공급중단,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거래를 구속했다.

이와 함께 교촌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가맹점개설 FAQ란에 ‘매출액의 약 25~35% 이상을 가맹점주님의 순수익율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라고 과장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교촌의 순수익율 정보는 구체적·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2011년 2월 조사된 주요 치킨가맹본부의 가맹점 수익율에 비해 2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킨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평균 수익률은 11~18% 수준이며, 교촌의 경우 13%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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