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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대상 시범수가 적용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대상 시범수가 적용

기사승인 2014. 11.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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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시범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의 시범수가를 적용하고,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 진료비를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적용 대상 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네의원(1차의료기관)이며,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에 수가를 적용한다.

시범사업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는 e-모니터링 관리와 원격상담으로, 참여 의료기관은 이를 기본으로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비(1인당 1만원)와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PC가 지원되며, 참여 환자에게는 혈압계·혈당계·활동량 측정계 등의 개인장비와 시범사업기간 동안 대면진료시 본인부담금·임상검사비가 지원된다.

e-모니터링 관리만 실시할 경우 월 9900원, e-모니터링 관리와 원격상담을 함께 수행할 경우 최대 월 3만 8000원의 진료비가 발생한다.

또 환자정보를 관리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인 피드백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월정액 형태로 적용되며, 전화·화상 등을 활용한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행위별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모형 및 시범수가에 따른 환자당 연간 진료비는 최저 15만원(e-모니터링 관리)에서 최대 43만원(e-모니터링 관리+주기적 원격상담) 수준이다.

e-모니터링 관리와 주기적 원격상담(월 1~2회) 등 통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환자당 월평균 약 2만4000원 선의 진료비를 지급받는다.

참여기관이 연간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월평균 약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법상 허용되어 있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중”이라며 “향후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에 대한 시범수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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