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 1 | |
|
서류를 조작하는 간단한 수법만으로 자산 150억 상당의 회사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전시·설계 기업 A사의 명의를 불법으로 변경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박모씨(44)를 구속하고 또 다른 박모씨(54)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보통신업체 B사 대표이사인 박씨와 이 회사 직원인 공범들은 지난달 14일 A사를 매입하겠다며 접근했다.
이들은 실사를 벌인다며 나흘간 A사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법인 인감이 찍힌 서류 등을 몰래 복사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어 B사 법인 인감증명서를 A사 법인 인감도장과 상호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 계약서를 위조한 뒤 A사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자신들을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앉히는 내용의 주주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지난달 24일 공증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접수, 불과 사흘 만에 A사 명의를 손에 넣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B사 역시 이들이 이번과 동일한 수법을 사용해 지난 5월 불법으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상업등기법상 등기소나 공증사무소가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별다른 확인 없이 등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