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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점포 먹거리 창업’으로 수십억 가로챈 일당 검거

‘무점포 먹거리 창업’으로 수십억 가로챈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14. 11. 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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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점포 먹거리 창업’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한 창업 알선 업체 대표 한모씨(60)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피해자 800여 명으로부터 창업비 7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등은 냉동피자, 라면밥, 도넛 등 냉동 인스턴트 식품을 다른 점포에 입점시켜 판매 수익을 올리는 무점포 창업을 하면 소액 자본으로도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케이블 TV를 통해 광고 방송을 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은 창업비 등의 명목으로 한 사람당 800만~1000만원을 지불했으며, 시장성과 유동성이 높은 곳을 섭외해 주겠다는 말과 달리 실제 섭외가 된 것은 PC방이나 동네 슈퍼마켓 등 영세업체들이었다.

이 업체는 식품업체에서 공급받은 가격의 80% 수준으로 창업주들에게 제품을 공급했으며, 인기 제품의 경우에는 물량이 모자란다고 속여 잘 팔리지 않는 다른 제품을 추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업체는 제품의 질을 낮춰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창업주들이 스스로 영업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800여명의 피해자 중 226명의 사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무려 214명이 판매 부진 등 이유로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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