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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생후 한 달 된 아기 냉동실 넣어 죽인 부부 징역형 확정

대법, 생후 한 달 된 아기 냉동실 넣어 죽인 부부 징역형 확정

기사승인 2014. 11. 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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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는 항소심서 징역 12년, 상고 안해 확정
대법원1
생후 1개월이 지난 아기를 냉장고에 넣어 살해한 뒤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새벽까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엽기적인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19·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기 때문에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올해 초 남자친구 설모씨(20)와 아이를 낳았으나 부모로부터 비난을 듣고 육아 스트레스를 받자 ‘차라리 자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이를 살해하기로 설씨와 공모했다.

설씨는 한밤중 박씨가 망을 보는 동안 생후 1개월된 아이를 냉장고 냉동실에 넣고 집을 나왔다. 설씨는 박씨와 20분가량 술을 마시고 돌아왔지만 아직 냉동실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나자 아이를 꺼내 목을 조르고 다시 냉동실에 넣은 후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새벽 5시까지 노래를 불렀다.

이튿날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아이 시신을 배낭에 담아 군산에서 부산으로 내려간 두 사람은 시신을 버스터미널 부근 자전거도로 배수구에 유기했다. 이후 한 달 남짓 도피 생활을 하다가 구속기소됐다.

1심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설씨에게 징역 15년을, 당시 소년범이었던 박씨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 설씨는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후 상고하지 않았다. 성인이 된 박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면서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의 단기형을 초과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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