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김태우 소울샵vs메건리, 전속계약 효력 정지 분쟁…어떤 주장 오갔나

김태우 소울샵vs메건리, 전속계약 효력 정지 분쟁…어떤 주장 오갔나

기사승인 2014. 11. 27. 15: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메건리, 김태우, 소울샵
 가수 김태우가 이끄는 소울샵 엔터테인먼트(이하 소울샵)와 가수 메건리의 법적 분쟁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조짐이다.

이들의 법적 분쟁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지난 25일. 메건리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소울샵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발단 됐다.


메건리 측은 소울샵에 불공정계약과 가수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스케줄 등을 문제로 삼았다. 메건리 측 변호사는 분쟁 이유에 대해 "실제 표준계약서와 달리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 모든 부분에서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서"라며 "가장 큰 이유는 불공정한 수익분배다.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그것만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했다.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면서 정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태우와의 문제가 아닌 김태우 주변인과의 갈등임을 밝히며 "김태우의 처와 장인, 장모와의 감정이 안 좋아지면서 이런 사건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메건리의 주장에 소울샵 측도 반박에 나섰다. 소울샵 측은 "메건리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7년보다 짧은 5년을 계약했다"라며 음반의 음원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분배는 활동 년차에 따라 변동되는 비율을 상세히 공개했다. 소울샵 측은 "메건리의 어머니는 소속사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2014년 11월 21일 뮤지컬 컴퍼니 (주)킹앤아이컴퍼니의 관계자에게 연습 불참 및 공연 불참을 통보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는 공연을 7일 앞둔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소울샵의 주장에 메건리 측 역시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메건리 측 주장에 따르면 소울샵은 지난 2월 말부터 김태우의 부인인 김애리가 경영이사로, 장모인 김모씨가 본부장으로 취임하면서 10여 년을 함께 일해온 기존의 경영진 전원을 퇴사시켰다. 이 때문에 메건리가 정상적으로 데뷔할 수 없는 상황에 데뷔가 감행됐다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소울샵의 경영진이 교체된 후 지출과 수입 정산 내역서를 8월까지 단 한 번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무조건 회사를 믿고 정산서에 부모의 확인 사인을 강압한 뒤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소울샵이 주장하는 뮤지컬 계약에 대해서도 "10월 중순 우연히 무단 도용된 뮤지컬 계약서를 받아보고 더 이상 소울샵을 신용할 수 없다고 판단, 11월 4일 회사와 마지막 미팅까지도 경영진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법률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11월 10일에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메건리는 언어폭력에 시달려 심한 우울증으로 6월 정신과전문의와 상담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현재 메건리의 주장에 소울샵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메건리는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2' 출신으로 지난 5월 가요계에 정식 데뷔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