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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멤버 6인, 소속사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 제기

B.A.P 멤버 6인, 소속사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 제기

기사승인 2014. 11. 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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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멤버 6인, 소속사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 제기 /사진=B.A.P 공식 페이스북
 아이돌그룹 B.A.P 멤버 6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한 매체는 B.A.P 멤버들이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B.A.P 멤버들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당시가 아니라 앨범이 최초 발매된 때부터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극히 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제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B.A.P는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데뷔, 현재까지 모두 11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건강이 악화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팬들 앞에 서왔다고 주장했다.

B.A.P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B.A.P, 소송 어떻게 될까?" "B.A.P, 노예계약이 얘네뿐일까?" "B.A.P 돌아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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