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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 “불공정·노예계약 조항 존재하지 않아”(전문포함)

B.A.P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 “불공정·노예계약 조항 존재하지 않아”(전문포함)

기사승인 2014. 11. 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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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P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B.A.P 소속사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B.A.P의 전속 계약 무효 확인 소송 건에 대하여 공식 입장을 전한다"며 "그 동안 TS엔터테인먼트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진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해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며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TS 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보도를 통해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 이하 B.A.P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오후 보도된 B.A.P의 ‘전속 계약 무효 확인’ 소송 건에 대하여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그 동안 TS엔터테인먼트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 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TS 엔터테인먼트는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후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TS 엔터테인먼트와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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