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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공사현장에서 80대 노인이 7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오후 8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5층 아파트 승강기 신설 공사현장에서 이 아파트 3층 주민인 A씨(89·여)가 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주민출입을 막으려고 시공사 측이 건축자재로 공사 현장 입구를 막았다”며 “건축자재인 각목으로 출입구를 막았지만 높이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시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