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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대형 커피전문점 창업비 최대 5배 차이

소·대형 커피전문점 창업비 최대 5배 차이

기사승인 2014. 11.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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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로 6000만~3억원 필요
인테리어 비용 큰 비중 차지
"가맹비·보증금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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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들이 난립하면서 그나마 사업 실패 위험이 덜한 유명 프랜차이즈로 창업하려는 창업 희망자들이 몰리고 있다. 현재 국내 커피전문점 매장 수는 2013년 기준으로 1만5000개에 육박한다. 시장 규모도 2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파이가 확대됐다.

시장이 커진 만큼 업체간 경쟁도 과열양상이다. 서로 신규로 가맹점주를 유치하기 위해 홍보전을 펼치다보니 예비 창업자를 기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들어 창업 비용과 순이익률을 속인 이디야커피·할리스·망고식스 등 크고 작은 13개 커피 프랜차이즈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상황이 이쯤되자 창업 희망자들은 커피 프랜차이즈의 실제 창업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비용이 공개되지 않은 외국계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커피빈을 제외한 주요 프랜차이즈의 초기 투자비용을 살펴봤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커피 프랜차이즈의 창업비용은 업체별로 천차만별이었다.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비용은 인테리어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매장을 개점하기 위한 내부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인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3억여원에 달했다.

실제로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업체들의 지난해 창업비용을 조사한 결과, 가장 창업비용이 높은 곳은 케이에이치(KH)컴퍼니가 운영하고 있는 망고식스인 것으로 조사됐다. 망고식스가 매장 한 곳을 개점하는데 드는 총 창업비용은 3억755만원이었다. 투썸플레이스보다 9.64%, 중소 브랜드인 커피베이(5934만원)보다도 5배은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

망고식스 측은 매장 규모가 40평형을 기준으로 한 CJ푸드빌의 투썸플레이스, 카페베네 등보다 매장 규모가 큰 50평의 창업비용이라 좀 더 투자금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창업비용에는 가맹금, 계약이행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 매장 개설에 드는 제반 비용이 포함된다.

망고식스를 제외한 대다수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2억원대를 기록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투썸플레이스가 2억779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카페베네가 2억6845만원, 롯데리아의 엔제리너스커피가 2억439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탐앤탐스 2억3765만원 △주커피 2억3160만원 △SPC의 파스쿠찌가 2억2274만원 △할리스 2억670만원 등이다.

그러나 중소 브랜드들의 경우 비교적 창업비용이 적게 들었다. 매장 규모가 15평형대인 이디야커피와 이랜드파크의 더카페는 각각 1억855만원, 6160만원이었으며, 커피베이는 25평형 기준으로 5934만원의 창업비용이 소요됐다.

항목별로 보면, 창업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비교·분석한 결과도 전체 창업비용 순위와 유사했으나 창업비용에서 3위였던 카페베네가 2위로 올라섰다. 여기서 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매장 내부 공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기계시설 및 집기·가구 등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금액이다.

1위는 망고식스로, 2억8655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었다. 2위는 2억5245만원을 기록한 카페베네였으며, 투썸플레이스가 2억4425만원으로 뒤따랐다. 또한 엔제리너스커피가 2억1750만원 △탐앤탐스 2억1666만원 △주커피 2억1560만원 △파스쿠찌 2억152만원 △할리스 1억8570만원이었다. 중소 브랜드로는 이디야커피가 922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프랜차이즈 계약 당시 가맹본부에 상호 사용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가맹비가 가장 비싼 곳은 CJ푸드빌의 투썸플레이스이었다. 투썸플레이스는 2000만원으로 2위인 파스쿠찌(1430만원)에 비해서 35% 높게 책정돼 있었다. 투썸플레이스의 전체 창업비용의 10%가량의 비중을 차지했다.

3위는 탐앤탐스와 엔제리너스로 각 1100만원이었으며, 4위는 카페베네로 1000만원의 가맹비를 받고 있었다. 나머지는 이디야커피와 망고식스가 각 770만원, 할리스와 커피베이, 주커피는 각 55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안병훈 심판관리관 송무담당과장은 “가맹점 창업 과정에서 창업비용을 부풀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는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등을 참고해 정보를 습득한 뒤 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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