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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SKB·LGU+ “합산규제 개정안 통과해야”

케이블·SKB·LGU+ “합산규제 개정안 통과해야”

기사승인 2014. 11. 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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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케이블TV사업자(SO)와 인터넷TV(IPTV)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유료방송 가입자의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개정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SO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2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합산규제 개정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IPTV와 위성방송 사업권을 모두 소유하면서 유료방송시장 3분의 1 가입자 초과가 임박한 KT그룹의 특혜 및 시장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 중이다.

방송법과 IPTV법에는 SO와 IPTV에 대해서만 특정사업자의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위성방송에는 이같은 기준이 없다.

이에 케이블 업계는 “규제미비로 인해 위성방송의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법 개정 논의가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KT는 통신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IPTV 및 위성방송을 헐값에 제공하는 마케팅을 일삼으면서 유료방송 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유료방송시장 마저 독과점 된다면 콘텐츠 시장까지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T가 법안 미비에 따른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소모적 공세를 중단하고, 유료방송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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