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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펀드 ‘난항’…“가입 가능 소득 상향 서둘러야”

소장펀드 ‘난항’…“가입 가능 소득 상향 서둘러야”

기사승인 2014. 11. 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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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유일한 소득공제펀드상품이자 연말정산 시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협회 및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소장펀드의 설정액은(24일 기준) 1550억원이다. 당초 3조~4조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나마도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493억원), ‘신영마라톤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C형’(212억원),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C’(173억원), ‘KB밸류포커스소득공제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C클래스’(109억원) 등 4개 펀드에 자금의 60% 이상이 몰렸다.

나머지 펀드들의 설정액은 모두 100억원 미만이다. 그 중에서도 ‘신영고배당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C형’(73억원)을 제외하면 전부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의 ‘자투리펀드’다.

소장펀드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의 목돈마련 및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소득공제 투자상품이다.

연 급여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간 최대인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분기 또는 월별 납입한도가 없어 한번에 600만원을 넣어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후 소득이 8000만원으로 늘어나도 세제혜택은 유지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장펀드가 자투리펀드로 전락하게된 것은 가입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연 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는 월급은 360만원정도다. 주거비를 포함한 생활비 등을 빼면 실제로 투자할 여력이 별로 없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소장펀드 가입 가능 소득 단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금융당국 등에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가입 대상 소득을 8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자산운용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연 급여소득 5000만원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투자여력이 부족하고 그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세제혜택이 없어 소장펀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소장펀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상향해 가입대상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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