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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좀 앞으로 대주세요. 매연 때문에 괴로워요” 아파트 1층 주민 하소연

“차 좀 앞으로 대주세요. 매연 때문에 괴로워요” 아파트 1층 주민 하소연

기사승인 2014. 11.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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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주차 차량으로 인한 폐질환 등 위험 경보
법 규정 없어 운전자 의식에만 기대는 현실
후면주차
운전자들의 습관적인 후면주차로 인해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매연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사진=박정배 기자
“저녁 6시만 되면 슬금슬금 들어오는 매연 때문에 미치겠어요. 우리 애가 부쩍 기침이 심해졌는데 속도 상하고요.”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아파트 1층에 사는 이경숙씨(35)의 하소연이다. 이씨는 27일 “후면으로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아파트에 주차돼 있는 차량 대다수는 후면을 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차량 주인들은 이 같은 주차 방향이 1층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못하는 상황이다.

후면 주차의 폐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차량과 아파트 건물 사이의 화단도 고스란히 매연의 피해를 입는다. 나무를 비롯한 식물들이 말라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후면 주차 차량으로 인한 아파트 출입구 주변 일산화탄소 농도는 200pp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실내 이산화탄소 기준치의 20배에 달한다. 이와 함께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탄화수소를 발생시킨다.

저층 주민들은 비흡연자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폐질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공고문
아파트 측도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공고문을 게시했지만 운전자들의 습관을 단박에 바꾸지는 못하는 현실이다.

아파트 관계자는 “주차장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1층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지만 출근길에 차량을 쉽게 출발시키고자 하는 운전자들의 심리로 인해 후면주차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이나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주차선을 사선으로 그려 전면주차를 유도하지만 1989년에 지어진 우리 아파트는 부지가 넓지 않아 부득이 사각형 공간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운전자들도 할 말이 있다. 앞 범퍼가 뒷 범퍼보다 낮기 때문에 차량 보호를 위해 부득이 후면주차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면으로 주차할 경우 앞 범퍼가 긁힐 우려가 있어 차량을 깊숙이 넣을 수가 없는데 이럴 경우 뒷 범퍼도 다른 주행 차량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긴다.

주민 강동석씨(54)는 “결과적으로는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이 생기는 법”이라며 “주차장을 확장할 수 없다면 차라리 후면주차를 강제로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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