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비과세·감면 축소? 거꾸로 가는 세법개정안

비과세·감면 축소? 거꾸로 가는 세법개정안

기사승인 2014. 11. 27. 15:3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년 일몰 예정이던 비과세.감면 7.7조원 대부분 연장
기획재정부
정부가 비과세.감면을 축소한다면서도 세법개정안 통과시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조세지출(비과세·감면)을 축소해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면서도, 정작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에서는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이 대부분 연장되고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항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18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체 비과세·감면 액수인 33조원 중 금년에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규모는 7조7300억원으로 전체의 약 23.4%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일몰 예정이던 항목이 대부분 2016~2017년으로 연장되게 된다.

기한이 돌아오는 것 중 실제 종료되는 항목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세제지원’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현 제도상으로는 2016년과 2017년 이후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감면 금액이 각각 3000억원, 1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이 의결되면 각각 2조3000억원, 5조9000억원으로 급증한다.

이는 대부분 조세지출 항목이 실제 폐지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일몰이 연장되더라도 조세지원이 축소되는 경우는 세수가 늘어난다.

실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축소,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등으로 연간 1944억~4223억원의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

그러나 일몰을 연장하면서 조세지원까지 확대하는 항목도 많다.

노인·장애인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종합저축 전환,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이 그것이다.

또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축협 지도·지원사업비용 지출에 대한 과세특례, 서비스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등 기존에 없던 비과세·감면이 신설되기도 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액이 연간 최소 374억원, 최대 669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추산했다.

정부 세법개정안대로라면 조세지출이 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늘어나는 것.

다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추가하거나 내국법인의 국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개선,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 등으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는 플러스로 나타난다고 예산정책처는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