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1127_155444 | 1 | |
|
현대중공업 노조의 부분파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사측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27일 현대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부분파업은 연장투표 등으로 절차적으로 위법한 파업”이라며 “현재 울산지법에 쟁의행위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라고 했다.
이어 “가처분신청이 승인되면 법원이 공식적으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인정하는만큼 불법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반드시 책임 묻겠다”고 밝혔다.
또 “파업 참여 조합원이 사내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행위로 인해 물류흐름과 정상근로에도 방해가 되어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27일 오후 12시 30분에 울산 본사 노조사무실 앞 광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30분 뒤인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줄곧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α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100%(회사 주식으로 지급)+300만원 지급안으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