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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B 전산비리’ 고려신용정보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KB 전산비리’ 고려신용정보 회장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4. 11. 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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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마크1
KB금융그룹 전산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7일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윤의국 고려신용정보 회장(65)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고려신용정보의 수십억원대 자금을 임의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회장이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공급사업과 관련해 KB금융그룹 임원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L사는 올해 초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윤 회장이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59)과 친분이 있고 L사 지분의 6.22%를 가진 4대 주주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 회장은 그러나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고려신용정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윤 회장을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

윤 회장이 지난 2일 투신자살을 기도하는 바람에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윤 회장이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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