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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무효ㆍ수입금 반환 소송

그룹 B.A.P,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무효ㆍ수입금 반환 소송

기사승인 2014. 11.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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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6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수입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비에이피 멤버들은 전날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속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했으며, 수입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속사가 부당이득으로 3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에이피는 지난 2012년 걸그룹 시크릿 등이 소속된 TS엔터테인먼트에서 싱글 ‘워리어’로 데뷔했으며 ‘대박 사건’, ‘1004’ 등 곡으로 인기를 누렸다.

소장 접수 사실이 알려진 직후 TS엔터테인먼트 측은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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