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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보호 관련법 과징금 감경사항 일부 폐지

공정위, 소비자 보호 관련법 과징금 감경사항 일부 폐지

기사승인 2014. 11. 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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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사항을 일부 폐지하고 벌점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경영(CCM), 자율규약 운용을 과징금 감경 사유에서 폐지했다.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을,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자율규약은 사업자 혹은 사업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표시·광고 규약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이들이 법 위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과징금 부과 고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지금까지 기업이 관련 제도를 운영할 경우 과징금을 10~20%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벌점’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벌점 누산점수’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로 각각 용어를 변경했다.

과징금 고시에서의 ‘벌점’이라는 용어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상에는 없어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개정한 것이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불합리한 감경 사유를 폐지해 과징금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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