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52601002170500112681[1] | 1 | |
|
주차돼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던 40대 남성이 차주에게 발각되자 음주운전까지 하며 도주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주차돼 있는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절도미수 등)로 박모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26일 오후 6시 50분께 충남 서천 마서면 한 주차장에서 외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가 차량 주인에게 발각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자신이 타고 다니던 렌터카를 운전해 4km 정도를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검거 당시 그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8% 상태였다.
조사겨과 박씨는 의정부지검에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씨의 신병을 의정부지검에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