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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경찰서, 어르신과 함께 다과회 한 이유는?

성동경찰서, 어르신과 함께 다과회 한 이유는?

기사승인 2014. 11. 2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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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성동경찰서에서는 조촐한 다과회가 열렸다.

다름 아닌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위촉된 업소 주인들을 위한 연말 간담회다.

이지현 성동경찰서 경무계 경사는 “지킴이집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연말도 되고 해서 수고에 보답하고자 작은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이란 아동보호 제도 운영에 참여의지가 강하고 협력치안활동에 적극적인 업소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위험한 순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사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성동경찰서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 퍼져 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에 사는 어린이가 길을 잃거나, 낯선 사람에게 위협을 당할 경우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도움을 청하면 업소 주인은 112 관할지구대에 신고한다.

아동안전지킴이집 매뉴얼에는 “아이를 최대한 안심시키고 경찰서에 연락할 경우 정황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언급됐다.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는 아이들에게 안전을,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므로 서로 윈윈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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