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회 정상화 초읽기…여야, 누리과정·담뱃세·법인세 합의

국회 정상화 초읽기…여야, 누리과정·담뱃세·법인세 합의

기사승인 2014. 11. 28. 16: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누리과정 국고지원, 담뱃세 2000원 인상 등 잠정 합의
법인세율, 최저한세율은 올리지 않기로
여야는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문제와 담뱃세·법인세 문제 등을 포함한 정기국회 파행의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이 끝난 후 오후 3시께 시작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에서도 합의안이 사실상 추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후 서명 절차를 거쳐 합의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새정치연합의 ‘보이콧’으로 중단됐던 정기국회가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3+3’ 협상을 재개했다. 국회 정상화와 예산안 심사 마무리를 위한 오전 협상에선 우선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됐다. 이후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다시 만나 담뱃세와 법인세 문제 등에 대해서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새정치연합의 국회 일정 ‘보이콧’의 주요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선 국고로 지원토록 했다.다만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오전 협상이 끝난 후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연합의 누리과정 예산 5233억원 전액 국고지원 요구와 관련해 “2015년도에 신규 편입됨으로써 순증하는 예산규모가 될 예정”이라면서도 “순증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라고 단서를 달았다.

새누리당의 담뱃세 인상에 맞서 새정치연합이 제기했던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여야는 법인세율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비과세 감면혜택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5000억원 정도의 세수효과가 기대된다.

또 담뱃값은 2000원 올리고, 담뱃세 중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새로 도입키로 한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히 비과세 감면 축소와 관련해 “감면 대상 중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그런 한두 가지 세목에 대한 축소 조정에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면서 “R&D(연구개발) 분야에서 방만 하다고 지적돼온 분야에 대해 한정적으로(감면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최저한세율(논의)은 안하기로 했다”면서 “법인세 세율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