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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해외직접구매 시 원화보다는 달러화 등 현지통화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시 결제통화를 현지통화(달러화)를 선택하면 비자, 마스터 등 국제 카드사로부터 국내 카드사로부터 국내 카드사가 매입을 진행하는 시점의 환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지한 가격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화결제를 선택하면 소비자가 결제를 하는 시점에 인지하는 가격은 이미 3~8%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된 가격이고 원화를 다시 달러화로 전환하는 환전 과정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해외 직구시 가격표시가 원화로 돼 있는 경우는 결제방식을 현지통화로 바꾸거나 통화를 선택할 수 없는 사이트는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