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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또다시 파업…12월 4일

현대중공업 노조 또다시 파업…12월 4일

기사승인 2014. 11. 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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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27일 부분파업 후 행진하고 있다. /제공=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12월 4일 4시간 부분파업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중 노조는 이날 교섭에서도 진전된 내용이 없으며, 12월 1일 사측과 실무교섭을 통해 이견을 좁혀보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전날 현대중 노조는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벌였다.

회사는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울산지법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전망이다.

회사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조합원 찬반투표 기간의 무기한 연장과 개표 결과에 대한 문제점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과정에 회사가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사장을 포함해 노사관계 담당 임원 등을 울산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

사측은 △기본급 3만7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격려금 300만원+100%(회사 주식으로 지급)을 골자로 하는 최종 제시안을 내고 노조의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α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며 사측의 제시안 변경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사측은 전날 부분파업이 20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 정확한 손실 규모를 측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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