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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세제 혜택 축소로 기업 투자 위축될 것”

재계 “세제 혜택 축소로 기업 투자 위축될 것”

기사승인 2014. 11.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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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28일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가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항목 가운데 대기업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또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은 인하기로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란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정부는 2009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지속적으로 내렸으며, 이에 따라 대기업의 공제율은 2009년 10%에서 올해 1∼2%로 낮아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예전에는 100억 원을 투자했을 때 1억∼2억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기본공제가 폐지되면 세금을 그만큼 감면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 팀장은 “1억∼2억원 차이로 투자가 안 될 수 있다”면서 “가뜩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꺾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도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를 폐지한 것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하하는 측면이 있어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계는 대기업들의 R&D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D는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정부는 이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들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당해연도 지출액의 일정비율’(당기분 방식)을 공제해줬다. 올해부터 이 방식의 공제율 한도는 6%에서 4%로 인하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연구개발에 투자했을 때 세금을 많이 깎아주면 기업입장에서는 연구개발에 관심을 두고 돈을 쓰게 된다”면서 “앞으로 그런 제도가 없으지면 연구개발에 쓰는 돈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R&D 투자를 많이 하는 IT·전자업계에서는 “일정 부분 부담이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이제 막 발표한 내용이라 실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공제액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는 일정부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제액이 줄어든다고 해서 기업이 꼭 필요한 R&D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체 투자 규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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