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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적정하게 분배 상호 견제 구조로 개선돼야”

“검경 수사권, 적정하게 분배 상호 견제 구조로 개선돼야”

기사승인 2014. 11. 2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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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비교형사법학회, 국민인권 위한 수사발전 학술발표회 개최
경찰청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찰공제회관에서 ‘국민인권을 위한 수사발전’을 주제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원혜욱 인하대 교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수사시스템 설계를 위한 수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수사·기소의 분리와 경찰·검찰의 상호 견제·균형 관계 유지를 국가 수사시스템의 국제 기준으로 설정했다.

원 교수는 “검사의 영장 불청구 시 경찰이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며 “경찰·검찰 간 수사권이 적정하게 분배돼 상호 견제가 가능한 수사구조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상 조선대 교수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장치로 작용한다”며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한 불복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연세대 교수는 “영장 불청구 이의제기권 신설 시 구속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지연돼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윤 전남대 교수는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에 대한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금융실명제법이 금융거래정보요구(계좌추적)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정보요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제한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법경찰관도 금융거래정보요구를 위한 영장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법원의 영장심사, 통지의무 등이 강화되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민 인권침해도 방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앞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민 인권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수사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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