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변희재 낸시랭 2차전 예고 “거짓 유포해 명예 훼손, 손해배상 받아 낼 것”

변희재 낸시랭 2차전 예고 “거짓 유포해 명예 훼손, 손해배상 받아 낼 것”

기사승인 2014. 11. 29. 09:4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팝 아티스트 낸시랭에게 2차전을 예고했다.


변희대 대표는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원. 사과와 반성합니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해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지난 2012년 4월 낸시랭과 변희재 대표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후 변희재 대표는 언론을 통해 "토론에서 자신이 졌다"는 방향의 보도가 쏟아지자 미디어워치 등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낸시랭은 자신을 둘러싼 작품 비난과 석사논문 표절 등의 기사가 나오자 변희재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는 "낸시랭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희재가 낸시랭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만원은 이 씨와 같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원고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난 기사를 쓴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에게 경멸적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해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