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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탐방로 2곳 폐쇄,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위한 통제…“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속리산 탐방로 2곳 폐쇄,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위한 통제…“적발시 과태료 10만원”

기사승인 2014. 11. 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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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탐방로 2곳 폐쇄,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위한 통제…"적발시 과태료 10만원"/사진=SBS 뉴스 캡처

속리산 탐방로 2곳이 폐쇄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28일 "겨울철 등산객 안전을 위해 다음달 16일부터 2015년 2월28일까지 9.8㎞ 길이의 탐방로 2곳을 추가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제되는 탐방로 2곳은 암벽 구간이 많은 용화지구·상학동·묘봉·북가치까지 5.3km 구간과 미타사·북가치·민판동 4.5km 구간이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은 탐방로 2곳 폐쇄에 대해 "해당 구간은 암릉 구간이 많아 산세가 험하고 일부 구간의 안전시설 미설치에 따른 탐방객 안전사고가 잦은 곳"이라며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폐쇄 이유를 전했다.


한편 폐쇄된 통제구역을 무단출입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속리산 탐방로 2곳 폐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속리산 탐방로 2곳 폐쇄 역시 안전이 제일 중요해", "속리산 탐방로 2곳 폐쇄, 해당사항 잘 숙지하시길", "속리산 탐방로 2곳 폐쇄, 사고가 많은 구간이었구나"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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