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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감사, 7일간 전무 개인 비리에 초점 왜?

중앙회 감사, 7일간 전무 개인 비리에 초점 왜?

기사승인 2014. 12. 1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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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과 전무 갈등에 이사장 손 들어주고 이사진 협박 주장도
대구 S새마을금고의 전무 파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 이하 중앙회)가 이례적으로 7월 9일부터 같은 날 17일까지 주말 포함 9일간 감사를 버린데 대해 표적감사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회는 감사결과 A전무가 △노동력 착취 △제수당·공제수당 횡령 △불법사금융알선 등의 행위를 해 파면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전무의 해명을 들어본 이사들은 ‘S금고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을 중앙회에서 찍어내고 있다’며 파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4차례에 걸쳐 검사결과 의결을 거부했다.

하지만 중앙회는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11명의 이사진 가운데 6명을 각각 2개월씩 직무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김장담그기가 노동력 착취?

S금고 이사들에 따르면 A전무는 지난해 12월 초 여직원들과 함께 근무시간 이후 김장을 담갔다.

재료비는 A전무 측에서 모두 제공했고, 김장김치는 겨울철 직원들과 함께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때 쓰려던 것이다.

김장을 담그게 된 경위 또한 A전무가 김장을 할 줄 몰라 배추를 건물 5층에 쌓아 놓자, 여직원들이 담그자고 해 진행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앙회는 A전무가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김장담그기 작업을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S금고 일각에서는 “근무시간이 끝난 뒤 약 1시간 쯤 김장을 담궜고, 분량도 20포기에 불과했다”며 “배추도 20포기 정도에 불과했고, 담근 김치는 5층 식당을 외부에 임대하기 전까지 직원들이 함께 먹었다”고 부인했다.

◇이사장에게 보고한 자금을 횡령했다고?

이사들은 A전무의 자금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S금고 B이사장의 말바꾸기’라며, 중앙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A전무가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공제수당과 경영자수당 등을 횡령했다고 했으나, 나중에 이사장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B이사장은 중앙회 검사가 진행되자 A전무에게 제출한 진술서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들은 “이사장이 오전에 말 한 것을 오후에 잃어버리고 하는 사람인데”라며 이사장의 진술 번복에 사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앙회는 이사장이 중앙회에 최후 진술한 내용만을 신빙성이 있다고 믿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법인카드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까지 190만원 가량을 접대비와 유류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중앙회의 지적 또한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A전무는 수시로 고객을 만나 영업을 해야 하는 특성상 접대비 지출은 불가피하며, 유류비의 경우 단순한 카드 명세서만으로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사들은 설명했다.

유류비의 경우 어떤 차량에 주유를 했는지를 명확히 할 수 없어 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누이 연체될까봐 대신 갚아줬는데

이사들은 불법사금융알선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중앙회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사들에 따르면 A전무의 시누이 C씨가 S금고에서 1억6500만원을 대출 받은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

A전무는 C씨가 이자를 연체할 것을 우려해 해당 대출금을 우선 변제한 뒤, 이자를 받았다는 게 이사진들의 판단이다.

또 숙모가 S금고에 맡긴 45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A전무가 편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앙회가 억지주장을 펴는 것으로 이사들은 보고 있다.

이사들은 숙모의 자금을 A전무가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해주면서 통장과 도장 등을 보관했고, 숙모 자식들도 이러한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이사들은 설명했다.

45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숙모의 장례비로 지출한 뒤 나머지는 숙모 측에 반환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숙모의 자식들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들 반대에도 중앙회의 파면 밀어붙이기

S금고 이사들은 이처럼 중앙회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9월 16일 열린 이사회에서 A전무 파면안을 찬성 2, 반대 9의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같은 달 18일 ‘문책(파면)을 하지 않으면 (금고의) 설립인가 취소와 관계임원에 대한 법적조치에 나서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사결과 문책지시사항 이행 재촉구’ 공문을 보냈다.

이 때문에 9월 30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는 기명으로 투표해 사실상 공개투표로 진행됐지만 반대 6, 찬성 3으로 또다시 부결됐다.

이어 10월 14일 3차 임시이사회에서 또다시 투표를 진행했지만, 이사진들이 ‘일사부재리’를 주장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회의 지속적인 임시이사회 요구에 S금고는 10월 23일 A전무 파면과 관련한 임시이사회를 또다시 열고, 투표용지 한 장에 이사 이름을 적고 찬성과 반대만 표시토록 했다. 하지만 결과는 6대5로 이사들은 A전무의 파면을 반대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중앙회는 A전무의 파면에 반대한 6명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H모씨 등 3명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나머지 3명은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직무를 볼 수 없도록 했다.

이사 H씨는 “중앙회가 A전무를 파면시키지 않으면 금고설립도 취소하겠다는 등의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S금고를 독립법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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