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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부실책임 어떻게 비껴갔나.

경영진 부실책임 어떻게 비껴갔나.

기사승인 2014. 12.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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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금고도 해산… 중앙회 뒤 봐줬나?
대구시 A새마을금고(A금고)와 B새마을금고(이하 B금고)가 인수합병 방식이 아닌 해산 후 합병방식을 선택한 것은 A금고의 부실을 덮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합병이 추진되던 2011년 말게 A금고는 여유자금운용한도를 무려 114억원이나 초과해 주가연계증권(ELS)과 주가연계펀드(ELF)에 투자해 일부 상품에서 손실을 입었다.

더구나 A금고 경영진들이 퇴직할 당시 순금을 지급했을 뿐 아니라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합병 금고의 명칭을 A금고 이름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어떻게 합병 이뤄졌나

중앙회와 지역 금고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월 말께 A금고와 D금고에 대한 합병논의가 진행됐다.

당초 중앙회는 A금고, D금고, B금고를 합병해 새로운 대형금고 출범을 추진했지만, B금고와 D금고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A금고와 B동금고의 합병으로 간격이 좁혀지자 금고 합치기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중앙회와 금고 등은 두 금고를 해산 후 합병하고, 재정상태가 좋은 B금고가 이사장 등 경영권을 장악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당시 A금고는 자산의 1.9%에 해당하는 6억7400만원의 손실을 낸 상태였다. 이에 대해 금고는 2012년 1월 이사회를 열고, 손실금은 특별적립금과 임의적립금에서 변제토록 했다.

여유자금한도운영으로 인한 10억원 규모의 손실을 사실상 조합원이 물어낸 셈이 됐다.

그러면서 조합원에게 5.4%의 배당을 실시, 1동금고의 부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A,B 금고를 해산하고 C금고가 신설됐다.

한 금고 관계자는 “흡수합병보다 신설합병할 때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리지만, A금고 이사장을 살려주기 위해 (신설합병을) 선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적립금은 금고 해산시 회원의 출자금에 비례해서 지급해야 하는 자금”이라고도 했다.

◇부실경영자에 공로금 지급?

A금고의 임원진 또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고 금고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는 촌극까지 연출됐다.

2012년 1월 14일 열린 합병 이사회는 A금고의 서 모 이사장과 임원진에 대한 ‘퇴임공로금 및 퇴임기념품 지급의 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서 모 이사장에게 1억원의 퇴직공로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또 재임기간이 16년 이상 된 황 모 부이사장과 이사인 이모씨, 권모씨, 서모씨 등에게는 1냥의 순금메달을 증정토록했다.

재임기간이 16년 미만인 서모씨는 5명의 이사진과 성모 감사 등에게는 5돈의 순금메달을 각각 지급토록 했다.

더욱이 서 모 이사장은 C금고 출범 이후 고문직에 앉히고, 매월 10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금고의 추모 이사장은 금고 직원에게 “1동금고 서모 이사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산합병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고 관계자들은 “금고 규정이나 법에 ‘고문’ 직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경영부실에 책임을 지어야 할 금고 이사장을 고문이라는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중앙회가 뒤 봐주나?

A금고와 B금고의 합병에 문제가 있지만, 이들 경영진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중앙회가 합병을 주도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금고법상 ‘(중앙회장은) 합병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금고는 6개월 이내에 합병에 관한 의결을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앙회가 지역금고의 관리·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금고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중앙회로를 거쳐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구조적으로 금고의 합병에 중앙회가 깊숙이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A금고와 B금고가 해산 후 합병방식을 채택해 조합원에게 돌아갈 이익이 줄어든데다, 여유자금운용한도 초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 행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앙회 관계자는 “해산 후 합병절차 역시 합병의 한 방법”며 “합병당시 금고와 상황에 따라 경우가 다르다”고 즉답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행정자치부 조차 A금고와 B금고의 합병과정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할 뿐 아니라, 중앙회를 감싸는 듯 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직 모른고, 보고도 받은 적 없다. 중앙회가 합병에 대해서 어떻게 일일이 보고 하겠나“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고 일각에서는 “중앙회가 합병을 주도하면서 부실금고 경영진에 부실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행자부와 중앙회가 해당 금고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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