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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만 미행설’ 문건 박 경정이 작성

검찰, ‘박지만 미행설’ 문건 박 경정이 작성

기사승인 2014. 12. 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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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경정 구속영장 청구 방침
박관천 경정 검찰 소환-14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 VIP 측근 동향을 담은 청와대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 경정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현 정권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정윤회씨(59)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씨의 ‘박지만 미행설’ 문건도 박관천 경정(48)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

박 경정은 ‘미행설’ 문건을 박지만 EG 회장(56) 측의 전모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17일 미행설과 관련한 문건을 확보하고 박 경정을 상대로 문건의 작성 시기와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경위, 문건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문건 속에 등장하는 미행했다고 지목된 사람과 유포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건에는 미행자가 박 회장을 쫓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출처로 해서 박 회장 미행 의혹을 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 문건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을 품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문건이) 청와대 공문서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청와대에 보고가 됐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오토바이 미행설’과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문건의 신빙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15일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시사저널 보도에 언급된 오토바이 기사의 자술서 등 물증은 제출하지 않았지만 “미행을 당한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지만 미행설’ 보도에 정황상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52), 박 경정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 점을 볼 때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과 비슷한 문건이 있거나 당시 민정 라인에서 구두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비서관은 강하게 부인했고 박 경정도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저널 보도에서 박 경정은 ‘박지만 미행설’을 내사했다가 정씨와 가까운 대통령 측근의 지시로 인사 조치를 당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박 경정은 당시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내사설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8일이나 19일께 조 전 비서관을 불러 유출된 문건의 회수 과정을 보강 조사하면서 박 경정의 문건 반출을 묵인했는지, 미행설에 대해 박 경정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박 회장에게 전했는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밤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체포한 박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적용해 18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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