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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통장 분실신고시 ‘모든’ 표현 사라져

은행서 통장 분실신고시 ‘모든’ 표현 사라져

기사승인 2014. 12.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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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권익강화 위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
내년 4월부터 은행 서식에서 ‘모든’ 등의 과도한 표현이 사라진다. 변액보험 기본보험료가 올라갈 경우 사업비도 같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은행에서 통장 분실신고·비밀번호 변경 등을 위해 사용되는 서식에는 ‘어떠한’, ‘일체의’ 등의 표현이 삭제된다. 금융소비자가 이같은 표현에 대해 불쾌감을 느낀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변액보험 기본보험료 증액을 할 때 보험료 증액분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부과된다는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를 추후에 인지해 불만을 털어놓은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은행 서식의 표현을 중립적 표현으로 변경하기로 개선했다. 변액보험 기본보험료 증액과 관련해서는 사업비 공제 사실을 안내해 민원 소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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