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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오너일가 폭로…국토부 대한항공 땅콩 회항에 ‘직무집행방해죄’ 적용할까?

대한항공 조종사, 오너일가 폭로…국토부 대한항공 땅콩 회항에 ‘직무집행방해죄’ 적용할까?

기사승인 2014. 12. 18.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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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대한항공 조종사, 오너일가 폭로…국토부 대한항공 '직무집행방해죄' 적용할까?

 '땅콩 회항' 논란에 대한항공 조종사의 폭로가 화제다.


지난 10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는 '오너 일가를 태운 비행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대한항공 조종사로 추정되는 게시자는 "오너 일가가 비행기를 타는 걸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느냐"라며 "기장이 받는 스트레스는 객실 승무원들이 받는 스트레스와는 비교가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비행이 끝나면 객실 사무장이 탈진으로 쓰러진다는 말이 나온다"며 "오너 일가가 우리 비행기에 탑승하지 말기를 바라는 승무원의 마음은 한결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부 지분을 갖고 마치 회사 전체가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한다"며 "그들이 회사의 징계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16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조종사 노조는 17일 국토부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항공보안법 제23조를 적용한 것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항공보안법 제43조에는 '폭행 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폭로를 접한 네티즌들은 "국토부 대한항공 땅콩 회항 조사 제대로 하길", "국토부 대한항공 출신이 2명이라던데", "땅콩 회항 대한항공 조종사 폭로...참 안타깝다", "국토부 대한항공, 어떤 법이 적용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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