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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에 핫팩 올려놓고 잤다가… ” 중증화상 피해 증가

“추위에 핫팩 올려놓고 잤다가… ” 중증화상 피해 증가

기사승인 2014. 12.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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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피해자 10명 중 9명은 2,3도 화상으로 병원치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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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집에서도 한기를 느낀 이모씨(38)는 약국에서 구입한 핫팩을 다리에 올려놓고 잠이 들었다. 그러나 잠에서 깨보니 핫팩이 올려져있던 허벅지와 종아리가 벌겋게 달아 오르고 살이 짓물리는 3도 중증 화상을 입고 병원에 내원해 부분증식피술을 받아야 했다.

한파가 지속되면서 야외활동이나 출퇴근 시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있지만, 화상 등 심각한 위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7건이다. 2011년 18건이던 화상 사고는 올해 9월 기준 42건으로 늘어났다.

화상사례 100건 중 병원치료까지 받은 사례는 85건(85.0%)에 달한다. 병원치료 사례 85건 중 경미한 1도 화상은 3건(3.5%)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59건, 69.4%)이거나 3도 화상(17건, 20.0%)이었다.

핫팩에 의한 화상은 40℃~70℃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다. 핫팩을 붙이고 자거나 특정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발생하며 증상을 쉽게 자각하지 못해 화상 정도가 심각해진 사례도 빈번하다.

화상 부위는 다리·엉덩이(37건, 33.6%). 상반신(30건, 27.3%), 팔·어깨(20건, 18.2%), 발·발목(15건, 13.6%) 등 순으로 많이 입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접 피부에 부착하지 말 것 △침구 안에서 사용하지 말 것 △유아·고령자·당뇨 질환자 등은 사용에 주의 할 것 △장시간 한 부위에 사용하지 말 것 △전기매트·온수매트 등과 같은 온열기구와 함께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중인 중국산 핫팩 4종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어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자를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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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중인 중국산 핫팩 4종. 한글 표시사항이 없어 주의사항 확인이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구제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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