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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하도금지킴이’ 1년만에 572개 기관 등록

조달청 ‘하도금지킴이’ 1년만에 572개 기관 등록

기사승인 2014. 12. 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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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달청3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자, 자재·장비업자 및 노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조달청이 지난해 12월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구축, 운용한지 1년 만에 572개 기관이 사용자등록을 마쳤다.

이중 223개 기관이 684건의 계약(5조3000억원)을 하도급지킴이로 하도급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1분기는 66건으로 저조했지만 2분기 135건, 3분기 159건, 4분기 324건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전자적으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이면계약이나 부당한 계약조건 등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가 전자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이 보장되면서 대금 체불 등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대금지급도 빨라져 하도급사 또는 자재·장비업체에게 지급하는데 평균 2일이 걸린다. 법정기일인 15일보다 크게 단축됐으며, 노무비는 법정기일 2일보다 빠른 단 하루만에 지급되고 있다.

그동안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을 위해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및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KTX 전광판 등을 이용해 동영상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해왔다.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모든 공공기관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게 된다면,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정상화돼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하수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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