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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판교사고 막는다”…‘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제2 판교사고 막는다”…‘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기사승인 2014. 12. 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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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2회 적발 시 영구 퇴출·설계·시공 상시 모니터링
모든 건축물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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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아산 오피스텔 전도·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현장. /제공=국토부
#1. 작년 2월의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사망 10명, 부상 100여명)는 ‘건축구조기준’ 상 습설(수분을 머금은 눈) 하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설계 단계에서 이를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측면이 크다. 여기에 부실 자재 시공, 운동시설을 집회시설로 무단 사용한 점 등이 더해져 인명피해가 컸다.

#2. 올해 10월의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사망 16명, 부상 11명)는 환기구가 공중에 있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컸음에도 출입차단시설이 없었던 점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환기구 덮개 걸침턱 및 용접 시공이 부실했던 점도 사고 발생 주범으로 꼽힌다.

앞으로 건축물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등의 불법 행위로 2회 적발되는 설계자·시공자·감리자는 업계에서 퇴출된다.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초고층 건물의 안전사고 방지에 힘쓰는 한편, 건축구조기준을 종전보다 세분화해 건축물의 내구성·안전성을 높인다. 공사현장 불시점검과 같은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 7개월간 40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 현행 건축법이 부실시공·불법시공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지 않고, 다양한 유형과 상황의 건축물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관련 규정과 기준 등을 세분화하고 강화했다.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우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1·2 스트라이크 아웃(Strike-Out)’을 시행해 불법 설계 또는 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축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기술자)와 업체는 즉시 업계에서 퇴출된다.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과실이 적발되는 업체와 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간 2회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퇴출된다. 관련 내용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공개된다.

벌금 수준도 대폭 상향된다. 건축법 위반 벌금은 현재 1000만원 이하인데 이를 3억원 수준으로 높인다.

불법행위 적발 체계 역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자체가 건축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지역건축센터’ 설립해, 구조기술사·건축사 등 전문인력이 구조도서를 검토하고 공사현장을 조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국토부도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감리자가 검토하기 어려운 샌드위치패널·철강자재 등 기성제품의 품질·구조안전 설계 등 전문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초대형건축물 등 다양해진 건축물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파트를 제외한 초대형건축물(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의 허가 전 해당 건물과 인접대지의 구조안전 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국토부는 건축심의를 받고, 유지관리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다중이용 건축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범위 기준으로는 500명 이상 수용했던 마우나리조트 체육관(1205㎡) 등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상 규모 기준을 5000㎡에서 100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 건축물 규모와 용도에 상관없이 난연재료 사용기준, 구조안전 기준 등을 따르도록 해 안전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앞으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모든 샌드위치 패널은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2층 이하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에 내진 보수·보강 등을 할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 준공된 건축물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환기구·광고물·공작물 등 부속 구조물에 대한 설치 방법·위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안전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면서 “추진 과제 중 연구 용역이 필요한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PLI), 안전영향평가 제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은 내년 상반기 내에 입법예고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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