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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 제보ㆍ진정 4~5건도 조사

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 제보ㆍ진정 4~5건도 조사

기사승인 2014. 12. 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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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증거인멸 의혹 보강 수사…대한항공 임원 통신기록 압수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진정이나 제보 형태로 접수된 4~5건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드러난 항공보안법 위반, 승무원과 사무장에 대한 폭행, 증거인멸 혐의 외에 추가 범죄사실까지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가 불가피해지는 분위기다.

18일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과거 행적과 관련된 4~5건의 진정 및 제보를 접수, 이번 회항 사건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이들 제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추가 폭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란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한편 검찰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이번 사태를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부사장을 포함해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 명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도 통신기록을 압수했지만, 이번에는 사건 발생 직후인 6일 이후부터 최근까지로 기간을 더 늘려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신기록 압수 대상 인원도 더 늘렸다.

영장을 통해 발부받은 통신자료에는 시간과 날짜 등 통화기록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

검찰은 대한항공 차원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한 정황 등이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통신기록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이 전 과정을 실시간 또는 사전·사후에 보고받았는지를 입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전 부사장은 전날 검찰에서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대한항공 고위 관계자들이 거짓진술 요구 등을 한 사실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강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조 전 부사장이 이를 보고받은 것이 입증되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의 부실 조사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땅콩 회항’ 당시 사무장이었던 박창진씨는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직후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 조사의 전 과정에 회사가 개입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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