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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통상임금 문제로 깊어지는 고민

MK, 통상임금 문제로 깊어지는 고민

기사승인 2014. 12.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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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에 러시아발 금융 위기에 임금문제까지 내우외환
근로자별 다른 판결 가능성도
판결에 따라 업계 관련 소송 급증·갈등 지속 우려도
현대차통상임금문제
현대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판결이 내년 1월 16일로 미뤄지면서 현대차측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복잡한 노동 관련 규정 때문에 반드시 사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간 추가 부담액이 현대차는 1조원, 현대차그룹은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될 경우 최근 대외적으로는 엔저-환율 변수와 러시아발 경제위기 발생 등에 따라 여건이 악화된 현대차그룹입장에서는 더욱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아베 정부의 추가 양적완화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엔저 공습으로 현대차의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타업종 보다 상대적으로 러시아 사업비중이 높아 러시아 경제위기가 본격화될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기아차의 전체 매출(연결기준)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달한다. 현대차의 러시아 매출비중은 4.3%로 추정된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계획대로 글로벌 4위를 향한 도전이 순항하려면 더 이상 제조원가 인상 등 내부적 경쟁력 악화 요인이 차단되야 한다. 해외시장에서 폭스바겐, 도요타, GM, 르노닛산 등 쟁쟁한 선두 업체들과 경쟁에서 승리 하느 것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최근 M&A(인수합병) 등 차동차 업계도 규모의 경제를 더욱 실현하고 있어 자칫 한번 뒤로 밀리면 순위권에 들기도 쉽지 않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 주장대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과거 3년치 소급분까지 지급하면 첫해에만 현대차 5조원, 그룹 전체에 13조원이 넘는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이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임금 총액을 조절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지난해 3월 상여금과 귀향교통비,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당초 지난달 7일 1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에 한 차례 연기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열린 변론에서 더 이상의 추가 변론은 불필요하다며 선고판결 기일을 확정했다.

법원은 현대차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를 대표하는 근로현장인만큼 파급효과도 크고, 상여금 관련 규정이 복잡해서다.

특히 현대차가 1999년 현대정공과 현대자동차서비스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3사 통합이 이뤄졌는데, 현대정공과 현대차서비스는 상여금 시행세칙이 다르다는 문제도 있다.

판결의 쟁점은 ‘상여금의 고정성’ 요건과 ‘신의칙 적용’이다. 현대차는 ‘상여금이 기준기간(2개월) 내 15일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지급 제외자 규정’을 근거로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일할지급 규정’을 들어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신의칙’ 적용도 관건이다. 대법원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 자체의 위협’이 예상되면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추가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국GM과 르노삼성의 경우 신의칙 적용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계 전체의 이목이 쏠려 있는 현대차 소송에서 근로자마다 다른 판결이 나올 경우 기타 제조업에서도 관련 소송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지속돼 혼란스러운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판결과 별도로 내년 3월까지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

현대차-생산직-근로자-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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